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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동차세 연납 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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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1년에 2회 지방세를 납부 한다.
6월, 12월.
작년 12월에 낸 자동차세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냈기때문에 기억이 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축복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늦게 내면 거의 100% 추가금이 붙지만, 반대로 일찍내면 깍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바로 그것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연초나 연중간에 나머지 기간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할인을 해줍니다.
아무때나 낸다고 해주는건 아니고,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021년 1월의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월 16일 부터 2월 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해서 한푼이라도 아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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